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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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06
2009.04.09 (15:46:45)
발주처(아파트명): |
---|
의정부시||09.04.17|금오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846-5595|031-848-5547||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 및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
나. 단 지 명 : 금오거성 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531세대 (관리면적 : 51,218.07㎡), 계단식
라. 경비원수 : 총 6명(반장2포함)
마. 휴식시간 : 주간 2시간 (중식,석식)
2. 참 가 자 격
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3년 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경비원수 100인이상 관리 업체
다. 과거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 함
라. 경비지도사 보유업체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나.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회사 소개서 및 관리 계획서(채용, 교육, 순찰 등 포함) 1부.
바. 관리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아. 견적서 및 급여지급 계획서 1부(별도 밀봉 제출)
※ ① 견적서 산출양식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도 지급 확인 문의요청
②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4. 서류접수 : 2009년 04월 17일 16:00까지
5.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응찰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전화 031-846-5595)에 문의 바랍니다.
2009. 04. 09
금오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 및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7-1
나. 단 지 명 : 금오거성 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531세대 (관리면적 : 51,218.07㎡), 계단식
라. 경비원수 : 총 6명(반장2포함)
마. 휴식시간 : 주간 2시간 (중식,석식)
2. 참 가 자 격
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3년 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경비원수 100인이상 관리 업체
다. 과거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 함
라. 경비지도사 보유업체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나.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회사 소개서 및 관리 계획서(채용, 교육, 순찰 등 포함) 1부.
바. 관리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아. 견적서 및 급여지급 계획서 1부(별도 밀봉 제출)
※ ① 견적서 산출양식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도 지급 확인 문의요청
②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4. 서류접수 : 2009년 04월 17일 16:00까지
5.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응찰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전화 031-846-5595)에 문의 바랍니다.
2009. 04. 09
금오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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