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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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48
2009.04.03 (11:15:26)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9. 4. 3|2009.4.10|하계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972-6570|02)6221-6570|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4번지| 소 독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하계한신아파트(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4번지)
나. 단지규모 : 4개동, 1,200세대, 관리면적:54,417.6㎡
다. 소독범위 : 아파트 실내, 분무, 구서, 연막, 수목 등
2. 참 가 자 격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서울, 경기지역 소재 등록업체
나. 회사설립 3년이상, 자본금 1억이상, 공고일 현재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세대 민원 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업체
라. 소독업과 관련하여 비리나 부정 또는 업무소홀로 관리주체와의 분쟁이
없고 관련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4. 계약기간 : 2009. 05. 01 ~ 2010. 4. 30(1년간)
5.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소독업신고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다. 연간 소독계획서(월별, 세대소독약품, 소독방법 등 상세 기재) 1부
라.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1부
마. 실적증명서 (단지, 관리사무소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바.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9년 4월 6일 ~ 2009 4월 10일 18시까지
나. 서류제출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내사 접수
다. 업체선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7.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972-6570)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함.
2009. 4. 3
하계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하계한신아파트(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4번지)
나. 단지규모 : 4개동, 1,200세대, 관리면적:54,417.6㎡
다. 소독범위 : 아파트 실내, 분무, 구서, 연막, 수목 등
2. 참 가 자 격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서울, 경기지역 소재 등록업체
나. 회사설립 3년이상, 자본금 1억이상, 공고일 현재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세대 민원 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업체
라. 소독업과 관련하여 비리나 부정 또는 업무소홀로 관리주체와의 분쟁이
없고 관련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4. 계약기간 : 2009. 05. 01 ~ 2010. 4. 30(1년간)
5.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소독업신고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다. 연간 소독계획서(월별, 세대소독약품, 소독방법 등 상세 기재) 1부
라.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1부
마. 실적증명서 (단지, 관리사무소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바.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9년 4월 6일 ~ 2009 4월 10일 18시까지
나. 서류제출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내사 접수
다. 업체선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7.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972-6570)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함.
2009. 4. 3
하계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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