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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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종배
조회 수 : 399
2009.02.20 (10:53: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02.27|신도브래뉴아파트|||관리사무소장|031-853-0084|031-853-0086|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번지|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
1)단 지 명 : 신도브래뉴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번지
3)공사내용 :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공사
4)공사규모 : 단지내 3개 놀이터 중 1곳
2. 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에 소개한 업체로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2)어린이 놀이시설물 전문업체로서 법인사업자등록 업체
3.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실적증명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설치도면이 포함된 공사계획서(설치제품설명서, 규격등을 담은 내역서)및 시방서
6)견적서(부가세포함해서 밀봉하여 제출) 1부
4. 현장설명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현장확인 요망
5. 서류기간
1)접수기간 : 2009년 02월 27일 15시까지
2)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6.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1)입찰방법: 현장답사한 업체로서 입찰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 함
2)업체선정: 입찰설립은 2개 업체 이상 참여로 유효하며 예정가 이하 최저가 낙찰
7. 기타사항
1)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관리계획서대로 이행치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음.
3)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4)하자이행기간 : 준공일로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함.
5)안전인증제품사용 및 안전설치 검사받을 것.
6)매트설치 후 설치검사증 사본제출.
7)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853-0084)로 문의바람.
2009 . 02 . 20 .
신도브래뉴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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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
1)단 지 명 : 신도브래뉴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번지
3)공사내용 :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공사
4)공사규모 : 단지내 3개 놀이터 중 1곳
2. 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에 소개한 업체로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2)어린이 놀이시설물 전문업체로서 법인사업자등록 업체
3.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실적증명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설치도면이 포함된 공사계획서(설치제품설명서, 규격등을 담은 내역서)및 시방서
6)견적서(부가세포함해서 밀봉하여 제출) 1부
4. 현장설명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현장확인 요망
5. 서류기간
1)접수기간 : 2009년 02월 27일 15시까지
2)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6.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1)입찰방법: 현장답사한 업체로서 입찰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 함
2)업체선정: 입찰설립은 2개 업체 이상 참여로 유효하며 예정가 이하 최저가 낙찰
7. 기타사항
1)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관리계획서대로 이행치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음.
3)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4)하자이행기간 : 준공일로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함.
5)안전인증제품사용 및 안전설치 검사받을 것.
6)매트설치 후 설치검사증 사본제출.
7)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853-0084)로 문의바람.
2009 . 02 . 20 .
신도브래뉴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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