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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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31
2009.01.23 (11:18:2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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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2008.1.28|2009.2.5|오정휴먼시아2단지|||입주자대표회의|032-671-6756||경기 부천 오정 오정동 726|제 목: 회계감사 업체선정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오정휴먼시아 2단지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26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 501세대, 18라인(13~15층, 70036.2627m2)
4) 감사대상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2년)
2. 참가자격
1)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서울, 경인지역 소재 업체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4)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등록증(자격증)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회계감사 계획서 1부
6)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견적서 밀봉, 감사보고서 50부 인쇄 포함)
4.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9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671-0756)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하자 발견 시 참가자격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2009.1
오정휴먼시아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오정휴먼시아 2단지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26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 501세대, 18라인(13~15층, 70036.2627m2)
4) 감사대상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2년)
2. 참가자격
1)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서울, 경인지역 소재 업체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4)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등록증(자격증)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회계감사 계획서 1부
6)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견적서 밀봉, 감사보고서 50부 인쇄 포함)
4.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9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671-0756)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하자 발견 시 참가자격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2009.1
오정휴먼시아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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