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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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38
2008.12.09 (16:11:5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광주|2008-12-09|2008-12-16|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31-762-2658|031-762-2656|경기도 광주시|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당 아파트 개요
1)아파트명 : 태전 성원5단지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1번지
3)단지규모 : 관리면적 61,236.6392㎡(8개동15라인 550세대 , 18,524평)지하주차장 2개소
4)청소인원 : 6명(외곽청소 남자 1명 포함)
2. 참 가 자 격
1)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써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업체
2)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10개 이상인 업체
3)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납세 의무 등)
3.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4)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원본대조필)
5)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일6시간근로(점심 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3시간 견적 서 별도봉인 제출.
8) 연중 청소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4. 공통사항
1) 지하주차장 바닥 기계 물청소: 년 2회
2) 각동 라인 전체 계단 및 현관 기계 물청소: 년 1회
3)계단은 왁스미싱기로 바닥청소, 고압세정기로 창문틀 및 벽면을 청소하고 지하주차장 벽면과 기둥은 고압세정기로 청소하고 , 바닥은 탑승식 청소차량 장비를 이용한 청소가능업체
4. 입찰등록 및 업체선정
1)서류제출 : 2008. 12.16(목) 17:00까지
2)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62-2658)
3)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5. 기 타 사 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됨.
2)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도 해약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계약기간: 2009.01.01~2010.12.31
2008. 12. 9.
태전성원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당 아파트 개요
1)아파트명 : 태전 성원5단지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1번지
3)단지규모 : 관리면적 61,236.6392㎡(8개동15라인 550세대 , 18,524평)지하주차장 2개소
4)청소인원 : 6명(외곽청소 남자 1명 포함)
2. 참 가 자 격
1)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써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업체
2)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10개 이상인 업체
3)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납세 의무 등)
3.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4)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원본대조필)
5)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일6시간근로(점심 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3시간 견적 서 별도봉인 제출.
8) 연중 청소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4. 공통사항
1) 지하주차장 바닥 기계 물청소: 년 2회
2) 각동 라인 전체 계단 및 현관 기계 물청소: 년 1회
3)계단은 왁스미싱기로 바닥청소, 고압세정기로 창문틀 및 벽면을 청소하고 지하주차장 벽면과 기둥은 고압세정기로 청소하고 , 바닥은 탑승식 청소차량 장비를 이용한 청소가능업체
4. 입찰등록 및 업체선정
1)서류제출 : 2008. 12.16(목) 17:00까지
2)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62-2658)
3)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5. 기 타 사 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됨.
2)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도 해약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계약기간: 2009.01.01~2010.12.31
2008. 12. 9.
태전성원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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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공고 | 2008-12-12 | 514 | |
7727 |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 2008-12-12 | 427 | |
7726 |
아파트화재보험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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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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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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