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효진
조회 수 : 2425
2008.11.05 (09:01:3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8.11.5|2008.11.14|안양 향촌롯데아파||||031)383-053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번지|CCTV 설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안양 평촌 롯데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530 세대
2.공사내용
1) 카메라(총19대) - 신설(19대) - E/L 17대, 어린이놀이터 2대
2) DVR(16채널) 및 모니터
3. 참가자격
1) 서울 · 경기지역 소재 법인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시공능력 5억이상)
3) 회사설립 5년 이상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ISO 인증업체
5)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서류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사실적증명(전화번호 명기)
6) 공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카메라/DVR/동축케이블 명확히 기록요함)
7) ISO인증업체 사본
8) 견적서(상세) 및 제안서 (견적서는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안서는 밀봉 안함)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2) 서류접수마감 : 2008년 11월 14일(금) 오후 15시 까지
3)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83-0539)
6.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선정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383-0539)
2008년 11월 5일
평촌롯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안양 평촌 롯데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530 세대
2.공사내용
1) 카메라(총19대) - 신설(19대) - E/L 17대, 어린이놀이터 2대
2) DVR(16채널) 및 모니터
3. 참가자격
1) 서울 · 경기지역 소재 법인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시공능력 5억이상)
3) 회사설립 5년 이상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ISO 인증업체
5)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서류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사실적증명(전화번호 명기)
6) 공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카메라/DVR/동축케이블 명확히 기록요함)
7) ISO인증업체 사본
8) 견적서(상세) 및 제안서 (견적서는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안서는 밀봉 안함)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2) 서류접수마감 : 2008년 11월 14일(금) 오후 15시 까지
3)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83-0539)
6.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선정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383-0539)
2008년 11월 5일
평촌롯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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