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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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56
2008.10.30 (17:34:09)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안산 |2008.10.30|2008-11-11|||||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81번지|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교체
※승강기 출입문 광고는 내부에 2장만 허용하며 여닫이에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기존 광고물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업체
나. 2008년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광고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1) 서류접수 : 2008년 11월 11일 10:00까지
2) 장소: 당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3) 계약기간 : 2년
4) 계약대상자결정 : 2008년 11월 11일 11:00 ~ 14:00
6. 계약대상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70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약체결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전 6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임이 있음
-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하지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8년 10월 30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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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교체
※승강기 출입문 광고는 내부에 2장만 허용하며 여닫이에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기존 광고물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업체
나. 2008년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광고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1) 서류접수 : 2008년 11월 11일 10:00까지
2) 장소: 당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3) 계약기간 : 2년
4) 계약대상자결정 : 2008년 11월 11일 11:00 ~ 14:00
6. 계약대상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70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약체결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전 6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임이 있음
-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하지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8년 10월 30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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