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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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선희
조회 수 : 419
2008.07.10 (16:31:5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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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산|2008.7.15|2008.7.14|안산디지털파크관리소|||안산디지털파크관리소|0313108300|0313108303|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3번지 안산디지털파크관리사무소|화재보험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건물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업체 선정 공고
2. 단지개요
1) 건 물 명 : 안산디지털파크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3(14블록-9롯트)
3) 업 종 :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3) 단지규모 : 1개동 402세대 (건축면적 13,727.19㎡, 연면적 74,948.51㎡)
2006년 7월 12일 준공
3. 화재보험
1) 계약기간 : 2008. 8.3 . 16:00 ~ 2009. 08. 3. 16:00 (1년간)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지하1층~지상6층)
3) 가입조건
① 구 축 물 : ㎡당 695,000원(평당 230만) (관리동, 지하주차장 등 부속 건물 포함)
② 집기비품 : 관리사무소 및 부속건물 내 수용 : \\50,000,000원
③ 부속설비 : 변, 발전설비 \\500,000,000원
④ 특약조항
- 특수건물특약 (풍수해재해 담보특약)
-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특약 (법정한도액)
- 전기위험 담보특약 : \\500,000,000원
-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급. 배수펌프누출 손해담보특약 : \\500,000,000원
4.등 록
1) 제출서류 : 밀봉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 접수기한 : 2008. 7. 14(월)18:00 까지
3) 접 수 처 : 당 관리사무소 (031-310-8300)
5. 기타사항
1. 업체 선정은 견적 내용 검토 후 당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2.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무효 처리함
2008년 7월 7일
안산디지털파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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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건물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업체 선정 공고
2. 단지개요
1) 건 물 명 : 안산디지털파크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3(14블록-9롯트)
3) 업 종 :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3) 단지규모 : 1개동 402세대 (건축면적 13,727.19㎡, 연면적 74,948.51㎡)
2006년 7월 12일 준공
3. 화재보험
1) 계약기간 : 2008. 8.3 . 16:00 ~ 2009. 08. 3. 16:00 (1년간)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지하1층~지상6층)
3) 가입조건
① 구 축 물 : ㎡당 695,000원(평당 230만) (관리동, 지하주차장 등 부속 건물 포함)
② 집기비품 : 관리사무소 및 부속건물 내 수용 : \\50,000,000원
③ 부속설비 : 변, 발전설비 \\500,000,000원
④ 특약조항
- 특수건물특약 (풍수해재해 담보특약)
-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특약 (법정한도액)
- 전기위험 담보특약 : \\500,000,000원
-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급. 배수펌프누출 손해담보특약 : \\500,000,000원
4.등 록
1) 제출서류 : 밀봉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 접수기한 : 2008. 7. 14(월)18:00 까지
3) 접 수 처 : 당 관리사무소 (031-310-8300)
5. 기타사항
1. 업체 선정은 견적 내용 검토 후 당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2.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무효 처리함
2008년 7월 7일
안산디지털파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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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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