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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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85
2008.07.10 (10:57:31)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2008.7.21|2008.7.15|신안2단지입주자대표||lks3925@naver.com|입주자대표회의|031)409-7167|031)506-7167|경기도 안산시상록구본오3동 879-16|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안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16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18개 라인), 776세대, 관리평수 32,848평
2.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회사설립 5년 이상 된 업체
나. 안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만평 이상 소독하고 있는 업체
(500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
라. 소독시방서(당 아파트 작성)를 확인한 업체 (FAX 요청 시 발송)
3. 제출서류
가. 견적서(입찰서류와 별도로 밀봉, 평당 단가로 표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위생사면허증 및 소독종사자 교육이수증 사 본 각 1부 라. 소독업 신고증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시 ․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자. 실적증명서 (500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 20만평 이상)
차. 연간 소독관리 계획서 각 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 2008. 7. 15. 17:00 한,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나. 업체선정 방법 :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다. 낙찰업체에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함.
라. 문의처 : 관리사무소 031)409-7167
2008. 7. 10.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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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안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16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18개 라인), 776세대, 관리평수 32,848평
2.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회사설립 5년 이상 된 업체
나. 안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만평 이상 소독하고 있는 업체
(500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
라. 소독시방서(당 아파트 작성)를 확인한 업체 (FAX 요청 시 발송)
3. 제출서류
가. 견적서(입찰서류와 별도로 밀봉, 평당 단가로 표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위생사면허증 및 소독종사자 교육이수증 사 본 각 1부 라. 소독업 신고증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시 ․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자. 실적증명서 (500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 20만평 이상)
차. 연간 소독관리 계획서 각 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 2008. 7. 15. 17:00 한,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나. 업체선정 방법 :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다. 낙찰업체에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함.
라. 문의처 : 관리사무소 031)409-7167
2008. 7. 10.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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