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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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조회 수 : 526
2008.05.14 (22:19:2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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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8.6.5|신동아로잔뷰주상복합|||입주자대표회의|2202-6100|||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신동아로잔뷰 주상복합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1
다. 단지규모 : 1개동 62세대 및 상가 (지상15층 지하5층)
관리면적 : 17,333㎡
라. 사용검사일 2005년 6월 30일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시설물 전체(공유, 전유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나.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과의 합의 또는 소송확정시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하자보수비용 산출등)내용
다.1, 2, 3, 5, 10년차 년차별 별도진단(조사) 및 보고서 제출
3.참가자격
가.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소지업체
나.법인설립 및 하자조사(진단)경력이 5년 이상인 업체
다.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진단 실적 5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하자소송 승소실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마.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에 본·지사를 둔 업체로써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바.시공사(건설회사)등이 발주한 하자진단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업체
4.제출서류
가.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부
나.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추진계획서(하자종결까지 A/S 계획포함)1부
라.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내역 및사진, 자격증 사본 첨부)1부
마.하자진단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진단기간이 기재된 단지별 증명서)
바.승소 10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판결문사본,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사.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아.최근 자사가 실시한 아파트 하자진단보고서(샘플) 1부
자.견적서(VAT포함, 밀봉)(하자진단 용역 단계별 지불조건을 구분 명시할것)
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서류접수
가.접수기한 : 2008. 06. 5(목) 15:00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6.업체선정방법
가.서류심사후 1차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설명회 안내
나.하자진단계획서, 실적, 기술력, 신뢰도,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최종업체선정
7.기타사항
가.허위 서류의 제출또는 사전단합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제출서류 일체 반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 전화 : 02-2202-6100 로 문의바랍니다.
2008. 05. 14
신동아 로잔뷰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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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신동아로잔뷰 주상복합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1
다. 단지규모 : 1개동 62세대 및 상가 (지상15층 지하5층)
관리면적 : 17,333㎡
라. 사용검사일 2005년 6월 30일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시설물 전체(공유, 전유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나.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과의 합의 또는 소송확정시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하자보수비용 산출등)내용
다.1, 2, 3, 5, 10년차 년차별 별도진단(조사) 및 보고서 제출
3.참가자격
가.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소지업체
나.법인설립 및 하자조사(진단)경력이 5년 이상인 업체
다.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진단 실적 5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하자소송 승소실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마.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에 본·지사를 둔 업체로써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바.시공사(건설회사)등이 발주한 하자진단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업체
4.제출서류
가.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부
나.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추진계획서(하자종결까지 A/S 계획포함)1부
라.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내역 및사진, 자격증 사본 첨부)1부
마.하자진단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진단기간이 기재된 단지별 증명서)
바.승소 10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판결문사본,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사.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아.최근 자사가 실시한 아파트 하자진단보고서(샘플) 1부
자.견적서(VAT포함, 밀봉)(하자진단 용역 단계별 지불조건을 구분 명시할것)
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서류접수
가.접수기한 : 2008. 06. 5(목) 15:00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6.업체선정방법
가.서류심사후 1차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설명회 안내
나.하자진단계획서, 실적, 기술력, 신뢰도,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최종업체선정
7.기타사항
가.허위 서류의 제출또는 사전단합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제출서류 일체 반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 전화 : 02-2202-6100 로 문의바랍니다.
2008. 05. 14
신동아 로잔뷰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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