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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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86
2008.04.30 (15:20:08)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서울|2008.04.30|2008.05.08|센트라우스(아)입대|||입대의 회장|031-298-6695|031-298-668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센트라우스아파트관리사무소|센트(아)공고 제 2008-0402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원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 1,094세대
2.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가. 영업일시 : 매주 수요일 09:00부터 일몰시 까지
나. 취급품목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잡곡류, 먹거리 등
다. 계약기간 : 2008년 6월 ~ 2009년 6월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 개인 및 법인
나. 공고일 현재 3개 단지(1000세대 이상)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끄는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나. 운영계획서 각1부
다.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장날명기)
라. 견적서(밀봉)
5.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공고일 부터 2008년 5월 08일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와 면담을 통하여
적격 업체 선정 후 통보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298-6695)
2008. 4. 30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원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 1,094세대
2.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가. 영업일시 : 매주 수요일 09:00부터 일몰시 까지
나. 취급품목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잡곡류, 먹거리 등
다. 계약기간 : 2008년 6월 ~ 2009년 6월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 개인 및 법인
나. 공고일 현재 3개 단지(1000세대 이상)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끄는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나. 운영계획서 각1부
다.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장날명기)
라. 견적서(밀봉)
5.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공고일 부터 2008년 5월 08일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와 면담을 통하여
적격 업체 선정 후 통보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298-6695)
2008. 4. 30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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