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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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11:17:03)
발주처(아파트명): |
---|
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1.단지 개요
1)소재지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201-2 병점 신미주아파트
2)단지규모
① 계단식 6개동, 470세대(25평 156세대, 33평 286세대, 45평 28세대)
②14~20층/ 지하1, 2층 / 연건평16,143평
2.보험기간 : 2004년 12월21일 16시부터~2005년 12월 21일 16시까지
3.보험가입내역(목적물)
<화재기본담보>
1)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14~20층/ 16,143평):200억원
2)가재도구일체 : 64억1천만원
-25평 1,000만원(156세대)/33평 1500만원(286세대)/45평 2,000만원(28세대)
3)시설일체 : 20억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층/지하층,관리동 내수용함,방송/CCTV/전기/기계시설 외
4)집기비품 일체 : 3억2백2십만원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1층 1,852.38평 (신미주아파트 부대시설내수용함)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5억원
1)서기 2000년부담보 추가약관 5)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2)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6)특수건물 특별약관
3)화재손해담보 특별약관 7)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4)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8)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4.참가자격
-보험업법에 의한 재정경제부 허가를 득한 업체
5.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보험료 산출내역서로 작성된 견적서 1부(밀봉)
6.등록 및 선정방법
1)서류등록마감 : 2004년 12월 7일(화)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개별 통보함
7.기타 유의사항
1)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등록업체가 허위서류작성, 담함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3)기타 자세한 사항은 TEL 031)302-6551로 문의 바람.
2004년 11월 30일
병점 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단지 개요
1)소재지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201-2 병점 신미주아파트
2)단지규모
① 계단식 6개동, 470세대(25평 156세대, 33평 286세대, 45평 28세대)
②14~20층/ 지하1, 2층 / 연건평16,143평
2.보험기간 : 2004년 12월21일 16시부터~2005년 12월 21일 16시까지
3.보험가입내역(목적물)
<화재기본담보>
1)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14~20층/ 16,143평):200억원
2)가재도구일체 : 64억1천만원
-25평 1,000만원(156세대)/33평 1500만원(286세대)/45평 2,000만원(28세대)
3)시설일체 : 20억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층/지하층,관리동 내수용함,방송/CCTV/전기/기계시설 외
4)집기비품 일체 : 3억2백2십만원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1층 1,852.38평 (신미주아파트 부대시설내수용함)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5억원
1)서기 2000년부담보 추가약관 5)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2)테러행위면책 특별약관 6)특수건물 특별약관
3)화재손해담보 특별약관 7)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4)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8)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4.참가자격
-보험업법에 의한 재정경제부 허가를 득한 업체
5.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보험료 산출내역서로 작성된 견적서 1부(밀봉)
6.등록 및 선정방법
1)서류등록마감 : 2004년 12월 7일(화)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개별 통보함
7.기타 유의사항
1)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등록업체가 허위서류작성, 담함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3)기타 자세한 사항은 TEL 031)302-6551로 문의 바람.
2004년 11월 30일
병점 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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