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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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5
2008.03.11 (11:51:1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8. 3.12|2008. 3.19|묵동극동늘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976-8340|02-976-8341|서울시 중랑구 묵2동 379번지|현관자동문 설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묵동극동늘푸른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379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188세대, 현관문 4개
2. 공사개요
1) 현관입구 4개소 자동문설치 (슬라이딩)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현장 실사후 서류 제출한 업체
2) 자동문 설치 및 보수 전문업체로서 자본금 1억이상인 등록업체
3) 최근 2년간 슬라이딩 방식 공동주택 3개 단지이상 실적업체
4)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무상 A/S 2년 이상가능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 (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6) 시방서(공사계획 및 시공도면첨부),사양서(주재료,재질상세히기재),사후관리계획서
7) 세부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 접수마감 : 2008년 3월 19일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3)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함
4)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2년 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함
5)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 02-976-8340)로 문의 바람
2008년 3월 12일
묵동극동늘푸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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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묵동극동늘푸른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379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188세대, 현관문 4개
2. 공사개요
1) 현관입구 4개소 자동문설치 (슬라이딩)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현장 실사후 서류 제출한 업체
2) 자동문 설치 및 보수 전문업체로서 자본금 1억이상인 등록업체
3) 최근 2년간 슬라이딩 방식 공동주택 3개 단지이상 실적업체
4)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무상 A/S 2년 이상가능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 (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6) 시방서(공사계획 및 시공도면첨부),사양서(주재료,재질상세히기재),사후관리계획서
7) 세부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 접수마감 : 2008년 3월 19일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3)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함
4)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2년 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함
5)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 02-976-8340)로 문의 바람
2008년 3월 12일
묵동극동늘푸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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