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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72
2008.02.05 (14:20:49)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08.2.5|2008.02.13|신촌태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332-8977|02-6374-8977|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아파트주차차단기설치업체선정공고    

당 아파트 단지내 주차차단기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나.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다.단지규모 : 10개동 553세대
2.공사내용
   가.기존 설치 내용 : 리모콘 방식 (첨부 파일 참조)
   나.변경 설치 내용 : RF 카드방식   
3.참가자격   가.서울,경기에 소재한 차단기 설치 전문업체   나.회사 설립 5년이상된   업      체   다.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4.제출서류   
가.회사소개서(인원,장비포함)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다.시,국세완납증명서.  
라.기술시방서(사진포함)  
마.실적증명서( 전화번호 포함 ) 
바.밀봉견적서 : ①RF 카드방식(RF카드 등록 삭제기 포함 및
                    카드내 아파트 로고 인쇄 포함)                 
5.서류제출기한 :
2008년 02월 13일 17시까지
6.업체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함.
7.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로 함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02)332-8977 fax)6374-8977      
(상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자 결정에                                                             2008년  02월  5일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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