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미숙
조회 수 : 770
2007.11.26 (10:18:2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12-13|홍은벽산아파트||www.hbsapt.co.kr|홍은벽산아파트|02-379-9797|02-379-9798|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번지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관리규약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수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2) 단 지 명 : 홍은벽산아파트
3) 단지규모 : 16개동 1,329세대 181,498.436㎡ (임대주택 180세대 8,740.621㎡ 별도)
4) 난방방식 : 중앙공급식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등록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상 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700세대 이상의 단지를 3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고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 분쟁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7) ㎡ 당 위탁관리수수료(VAT포함) 별도 봉인 제출
8) 위탁관리 기구에 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및 직명 등 상세기구표 밀봉제출
①사무인력 ②기술인력 ③경비인력(계약시 별도협의) ④청소인력(직영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 : 2007.12. 13, 17:00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를 심사 선정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함) 주택법시행령 제52조④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 통보함
5. 기타사항
1) 동대표를 상대로 한 향응, 접대 등 로비성 활동을 하였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 (☎02-379-9797, 9798)로 문의 바라며 참고자료 요청시, 현 위탁관리기구 인원현황, 관리대상의 범위 등을 FAX로 개별 전송하겠음.
4) 현장설명은 희망업체에 한하여 2007.12.11, 14:00시에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함
2007. 12. 3.
홍은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관리규약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수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2) 단 지 명 : 홍은벽산아파트
3) 단지규모 : 16개동 1,329세대 181,498.436㎡ (임대주택 180세대 8,740.621㎡ 별도)
4) 난방방식 : 중앙공급식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등록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상 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700세대 이상의 단지를 3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고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 분쟁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7) ㎡ 당 위탁관리수수료(VAT포함) 별도 봉인 제출
8) 위탁관리 기구에 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및 직명 등 상세기구표 밀봉제출
①사무인력 ②기술인력 ③경비인력(계약시 별도협의) ④청소인력(직영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 : 2007.12. 13, 17:00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를 심사 선정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함) 주택법시행령 제52조④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 통보함
5. 기타사항
1) 동대표를 상대로 한 향응, 접대 등 로비성 활동을 하였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 (☎02-379-9797, 9798)로 문의 바라며 참고자료 요청시, 현 위탁관리기구 인원현황, 관리대상의 범위 등을 FAX로 개별 전송하겠음.
4) 현장설명은 희망업체에 한하여 2007.12.11, 14:00시에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함
2007. 12. 3.
홍은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7397
(*.42.212.238)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
2782 | CCTV설치 입찰공고 | 2007-11-27 | 543 | |
2781 |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대행
![]() |
2007-11-26 | 638 | |
![]()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 |
2007-11-26 | 770 | |
2779 | 물탱크 연간 청소업체 선정공 | 2007-11-26 | 1142 | |
2778 |
정화조관리대행업체 선정공
![]() |
2007-11-23 | 633 | |
2777 | 소방시설점검업체선정 | 2007-11-23 | 571 | |
2776 |
청소용역업체선정
![]() |
2007-11-22 | 555 | |
2775 | 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 2007-11-22 | 567 | |
2774 |
화재보험 업체선정 정정공고
![]() |
2007-11-22 | 619 | |
2773 |
화재보험 업체선정 공고
![]() |
2007-11-22 | 730 | |
2772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 |
2007-11-21 | 803 | |
2771 |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업체선정 | 2007-11-20 | 1426 | |
2770 |
화재보험업체 선정 입찰공고
![]() |
2007-11-20 | 1298 | |
2769 |
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 |
2007-11-20 | 480 | |
2768 |
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
![]() |
2007-11-20 | 543 | |
2767 |
설계용역업체선정공고
![]() |
2007-11-19 | 423 | |
2766 | 시설물 정기점검 입찰공고 | 2007-11-19 | 636 | |
2765 | 고도정수시설 관리업체 선정 | 2007-11-19 | 701 | |
2764 | 하단기 물탱크청소업체선정 | 2007-11-19 | 510 | |
2763 |
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 |
2007-11-19 | 527 | |
2762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업체선정
![]() |
2007-11-19 | 562 | |
2761 |
화재보험업체선정공고
![]() |
2007-11-19 | 493 | |
2760 | 조경관리(수목전지)업체 선정 | 2007-11-16 | 1075 | |
2759 | 승강기 거울광고 업체선정 | 2007-11-16 | 691 | |
2758 | 회계감사업체선정 | 2007-11-16 |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