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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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조회 수 : 1137
2007.11.13 (11:13:09)
발주처(아파트명): |
---|
|2007.11.13|2007.11.20|한림벤처타운입주자대||||031-454-9778||군포시 금정동 689-6번지|공 사 입 찰 공 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림벤처타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6번지)
나. 단지규모 : 지상 7층 아파트형공장 【관리면적 : 22,231㎡(6,725평)】1개동
2. 공사범위 【외벽 드라이비트】
가. 외벽 크랙 보수공사 (방수 목적) , 아파트형공장 전동 외벽 도색
나. 외벽 드라이비트상단 덮개공사 (알루미늄 카바) : 1T이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2007년 현재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2006년도 재도장공사 실적 10억 이상
4. 입찰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건설업(도장)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라.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시방서 1부.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발행)
아. 크랙보수(방수), 외벽도색 견적 밀봉제출 (부가세포함)- 하자보수 기간 명시(1년이상)
자. 외벽 드라이비트 상단 덮개공사는 별도 견적서 밀봉 제출
5. 서류 등록 마감
가. 등록일시 : 2007년 11월 20일 (화) 17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당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법인의 시공능력, 신용도, 재무구조 견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54-9778)에 문의 바람.
2007. 11. 13.
한림벤처타운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림벤처타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6번지)
나. 단지규모 : 지상 7층 아파트형공장 【관리면적 : 22,231㎡(6,725평)】1개동
2. 공사범위 【외벽 드라이비트】
가. 외벽 크랙 보수공사 (방수 목적) , 아파트형공장 전동 외벽 도색
나. 외벽 드라이비트상단 덮개공사 (알루미늄 카바) : 1T이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2007년 현재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2006년도 재도장공사 실적 10억 이상
4. 입찰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건설업(도장)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라.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시방서 1부.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발행)
아. 크랙보수(방수), 외벽도색 견적 밀봉제출 (부가세포함)- 하자보수 기간 명시(1년이상)
자. 외벽 드라이비트 상단 덮개공사는 별도 견적서 밀봉 제출
5. 서류 등록 마감
가. 등록일시 : 2007년 11월 20일 (화) 17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당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법인의 시공능력, 신용도, 재무구조 견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54-9778)에 문의 바람.
2007. 11. 13.
한림벤처타운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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