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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594
2007.10.23 (12:46:33)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07.10.23|2007.11.2|보라매파크빌아파트|||김찬수|02-841-6417|02-841-6418|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                                         소독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나. 단지명 : 보라매파크빌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관리면적 57,603m²
2. 참가자격
  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3에 의거한 소독업 신고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법인설립 3년 이상이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소독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각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아. 연간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실내외 소독, 수목 소독)
  자. 견적서 (부가가치세 포함, 1년 및 2년으로 구분)
4.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 : 2007년 11월 2일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입찰참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2-841-6417 , 팩스 : 02-841-6418)로 문의바랍니다.
                                          2007. 10. 23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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