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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521
2007.10.18 (18:30:32)
발주처(아파트명):   
인천|2007. 10. |2007.10.25|||||032) 811-1475||인천 연수구 연수도 582-2|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당 아파트 제15기 회계기간의 공인회계감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2.단지현황
1) 단지명: 연수1차 장기아파트
2)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82-2
3) 규  모: 6개동 1,000세대
3.참가자격
인천. 서울. 경기도 소재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4.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아파트 회계감사 실정증명서 1부.
4)견적서 1부.
   1. 회계감사 1년분
   2. 견적서 밀봉
   3. 회계감사 보고서 200부  
5.서류접수
1)접수기간: 2007년 10월 25일 18:00까지
2)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7.기타사항
1)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접수된 서류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 업체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11-1475)로 문의바람.

2007년 10월 18일

연수1차(장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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