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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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5:49:10)
발주처(아파트명): |
---|
성수동1가2|2007년7월9일|2007년7월16일|성수현대대표자모임|||박희연|499-3993|||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1에 의거
2. 건 명 : 성수현대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가. 주 소 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76-3
나. 위탁관리 대상 목적물 : 3 개동 217 세대
다. 위탁관리 연면적 : 20,955㎡
라. 계약기간 : 2007. 9. 1. ~ 2009. 8. 31. (2년)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 주택관리업체
나. 자본금 : 6억원 이상
다. 관리실적(공고일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단일법인 실적으로 1,000 세대이상/ 단일단지 35개 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총관리면적 1천만 ㎡이상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경력: 단일법인으로 설립년도 10년 경과업체(공고일현재)
마.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바. 관리업무와 관련 5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ISO인증 취득업체 우대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다. ISO 인증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라. 회사기구 조직 및 인원현황
마. 법정기술인력 보유업체
※ 아파트 정밀점검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업체 우대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별도 밀봉제출)
5. 선정방법: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심의 결정
6. 등록
가.서류접수기간: 2007년 7월 10일부터
2007년 7월 16일 : 18:00 시까지 도착분 유효
나.서류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동대표 개별접촉에 의한 사전 준비활동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다.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성수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499-3993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7 년 7 월 9일
성수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1에 의거
2. 건 명 : 성수현대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가. 주 소 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76-3
나. 위탁관리 대상 목적물 : 3 개동 217 세대
다. 위탁관리 연면적 : 20,955㎡
라. 계약기간 : 2007. 9. 1. ~ 2009. 8. 31. (2년)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 주택관리업체
나. 자본금 : 6억원 이상
다. 관리실적(공고일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적임)
:단일법인 실적으로 1,000 세대이상/ 단일단지 35개 이상 관리하고
있고, 총 총관리면적 1천만 ㎡이상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경력: 단일법인으로 설립년도 10년 경과업체(공고일현재)
마.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바. 관리업무와 관련 5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ISO인증 취득업체 우대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다. ISO 인증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라. 회사기구 조직 및 인원현황
마. 법정기술인력 보유업체
※ 아파트 정밀점검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업체 우대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별도 밀봉제출)
5. 선정방법: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심의 결정
6. 등록
가.서류접수기간: 2007년 7월 10일부터
2007년 7월 16일 : 18:00 시까지 도착분 유효
나.서류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동대표 개별접촉에 의한 사전 준비활동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다.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성수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499-3993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7 년 7 월 9일
성수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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