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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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99
2007.06.26 (16:03:31)
발주처(아파트명): |
---|
강동구 상일|2007.06.26||||||02-426-1760||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3번지 |옥상기와 보수업체 재선정 공고
1. 공 사 명 : 옥상기와 보수 공사
2. 단지개요 :
(1) 단지개요 : 삼성빌라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73번지
(3) 공사범위 : 11개동 기와보수
3. 참가자격 : (1)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옥상기와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공사개요 : (1) 옥상기와 11개동 보수
나무걸이 후 기와잇기, 벽체와 연도 후레싱 시공, 보수 후 도색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시 제시함.
5.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면허증 사본 각 1부.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공사실적 증명서 (건설협회 발행) 1부.
(4)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5) 공사중 안전사고대책 수립 제안서 (대인대물 손해배상 포함)
(6) ※ 밀봉 견적서 (VAT 별도, 하자이행 책임보증기간 명기)
6. 현장설명 일시 : 2007년 6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7. 서류접수 기한 : 2007년 7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8. 선정방법 : 공사예정가범위내에서 최저견적 제출업체중 제출서류등 심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결정 통보하며, 공사예정가 초과하여 견적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낙찰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
9. 기타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2)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426-1760)
2007년 6월 26 일
삼성빌라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
1. 공 사 명 : 옥상기와 보수 공사
2. 단지개요 :
(1) 단지개요 : 삼성빌라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73번지
(3) 공사범위 : 11개동 기와보수
3. 참가자격 : (1)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옥상기와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공사개요 : (1) 옥상기와 11개동 보수
나무걸이 후 기와잇기, 벽체와 연도 후레싱 시공, 보수 후 도색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시 제시함.
5.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면허증 사본 각 1부.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공사실적 증명서 (건설협회 발행) 1부.
(4)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5) 공사중 안전사고대책 수립 제안서 (대인대물 손해배상 포함)
(6) ※ 밀봉 견적서 (VAT 별도, 하자이행 책임보증기간 명기)
6. 현장설명 일시 : 2007년 6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7. 서류접수 기한 : 2007년 7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8. 선정방법 : 공사예정가범위내에서 최저견적 제출업체중 제출서류등 심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결정 통보하며, 공사예정가 초과하여 견적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낙찰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
9. 기타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2)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426-1760)
2007년 6월 26 일
삼성빌라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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