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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24
2007.06.09 (11:45:04)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의정부|2007년6월8일|2007년6월15일|입주자대표회의||cafe.daum.net/songsanjugong1|입주자대표회의|031-852-0251||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47-3 송산주공 1단지|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의정부 송산주공1단지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47-3 .
   ③ 단지규모 : 18개동 1,551세대 (관리면적 135,835.19㎡).
   ④ 준공년월일 : 2002년  6월  3일.

2. 하자조사내용
   ① 아파트 공유 및 전유부분 하자조사 (전체) 하자내역 및 보수물량. 비용산출.
      - 1~5년차까지 하자사항.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소방 포함.
   ② 설계도서상의 미시공, 오시공, 변경공사, 부실공사, 균열, 누수, 부실설계, 부실감  
       리, 관련법규위반사항 등.
   ③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 및 소송확정까지 제반    
       의 기술적, 행정적 A/S 협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한 안전
       진단 전문 등록법인.
   ②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로써 법인설립 및 하자조사 경력이 3년 이
       상이고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③ 최근(공고일기준) 3년간 하자조사 계약 후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승
      소 실적(합의포함)이 5개 이상인 업체.
   ④ 최근(공고일기준) 3년간 1,000세대 이상 하자진단 계약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⑤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해당 인.허가증 사본 각1부  
   ②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법인 재무제표 1부                          
   ⑤ 자격 및 면허증사본
   ⑥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술사 이거나, 건축사일 경우 가산
       점 부여함)
   ⑦ 하자진단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진단일, 하자보증보험총액, 하자적출총액,
       합의금액, 승소금액 명기)
   ⑧ 1,000세대 이상단지 실적증명원 5부 이상  ⑨ 하자진단업무 추진 계획서
   ⑩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용역대금지불조건명시, 부가세포함, 특기사항으로 소송시 소
       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제반비용 기재요망)

5. 등록
   ① 등록일: 2007년 6월 8일 금요일 ~ 2007년 6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② 등록장소 및 제출방법: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6. 업체선정방법
   ① 1차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 적격업체 개별통보.
   ② 2차 설명회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실적, 전문성, 용역대금, 신뢰도,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 후 선정함.

7. 기타사항
   ①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허위사실이나 담합 또는 부정이 있을시 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③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④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TEL. 031-852-0251)


                                                                              2007년  6  월  8 일
송산주공1단지입주자대표회의
http://cafe.daum.net/songsanjugo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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