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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55
2007.05.31 (11:30:3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북|2007,05,31|2007,06,07|신내중앙하이츠|||입자대표회의|02-439-0979|02-439-0929|서울중랑구신내동479번지|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내중앙하이츠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9번지
  다. 단지규모 : 704세대, 관리평수 : 23,131평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업체
  나. 용역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아파트 경비용역 1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업체
  마. 경비인원 200명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경비용역업체 허가증 사본 1부 및 실적현황(저화번호 기재).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원 증권 사본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마. 견적서(경비원 1인당 월 세부 지출내역서)1부.
4.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마감 :  2007년 06월07일 17시까지(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5. 기타사항
  가. 견적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라.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439-0979)

       2007년 5월  31일

신내 중앙하이츠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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