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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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36
2006.11.23 (10:27:0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6.11.23|2006.12.1|석탑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2208-7876|02-2208-7855|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2) 단 지 명 : 석탑아파트
3)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관리평수 (8,071평),16층이상 192세대, 지하2층주차장
2. 대행범위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3) 소방서 대관업무
4)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 방화관리업무대행
3. 참가자격
1) 서울및 수도권 지역 소재 소방전문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동시 등록업체
2)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업체
3) 법인설립 1년 이상인업체
4) 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점검실적 10건 이상 실적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전문공사업등록증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포함)1부.
7)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8) 견적서1부(부가세포함,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6년 11월 23일 ~ 12월 1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08-7876]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 후에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함
3) 상기 사항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208-7876으로 문의 바람.
2006년 11월 23일
신내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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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2) 단 지 명 : 석탑아파트
3)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관리평수 (8,071평),16층이상 192세대, 지하2층주차장
2. 대행범위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3) 소방서 대관업무
4)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 방화관리업무대행
3. 참가자격
1) 서울및 수도권 지역 소재 소방전문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동시 등록업체
2)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업체
3) 법인설립 1년 이상인업체
4) 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점검실적 10건 이상 실적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전문공사업등록증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포함)1부.
7)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8) 견적서1부(부가세포함,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6년 11월 23일 ~ 12월 1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08-7876]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 후에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함
3) 상기 사항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208-7876으로 문의 바람.
2006년 11월 23일
신내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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