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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06
2006.11.08 (16:57:48)
발주처(아파트명):   
서울|11/8|11월 14일|창신쌍용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766-6141|766-6141|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쌍용2단지| 오수정화조 관리용역업체 선발공고


1. 입찰 계약명 : 창신쌍용2단지 아파트 오수정화조 관리용역 계약
2. 계 약 규 모 : 공기폭기방식 오수정화조 2개소, 4500인조. 1일 처리용량 900㎥
3. 계 약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후 결정
4.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등록업체로서 2년이상 영업업체
   나. 아파트등 공동주택 오수 정화조 관리용역 계약실적이 30개단지 이상인 업체
   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따른 기술인력 (기계, 환경기사 등) 보유업체
   라, 정화조 시설에 문제발생시 2시간 이내 아파트 도착후 처리가능 업체
5. 업체등록 일자 : 2006년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6.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재보험증명서 각 1부
   나. 납세증명 (시세 및 국세) 각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인감증명 또는 법인 인감증명 1부
   마. 실적증명 (30개단지 이상,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세부시방서 및 세부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A4용지 크기)
      (단, 기술인력(전기, 기계, 환경기사 등) 현황은 반드시 표시할 것)
8. 기타사항
   가. 업체선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후 결정.
   나. 업체 서류등록시 사전 현장확인 요망.
   다. 선발된 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타업체에게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음.
   라. 참가업체가 2개회사 이상일 경우 본 공개경쟁은 유효함.
   마. 선발된 업체가 계약포기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 선발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 02-766-6141)
2006년   11월  8일
창신쌍용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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