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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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61
2006.10.10 (17:52:3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수도권|2006.10.10|2006.10.24|럭키호계아파트|||관리소장|031-459-2894|031-458-894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입 찰 공 고
1. 공사명: 럭키호계아파트(PC공법) 외벽방수 및 창호코킹공사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럭키호계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70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794세대
3. 공사범위
1) 각동 외벽 누수진단 및 방수공사
2) 창호 코킹 누수 진단 및 방수공사
4. 참가자격
1)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전문건설업(미장방수,시설물유지공사업)면허취득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 업체
3)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4) 최근 3년간 아파트 방수공사 실적 합계 4억원이상인 업체(단일 공사 1억이상 1건 이상 업체)
5. 입찰참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전문건설업(미장방수,시설물유지공사업)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수첩사본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5) 시방서, 공정계획서
6) 견적서(밀봉,규격 수량 단가 등 명기)
6.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제출
1) 현장 설 명 회:2006년 10월 17일(화요일) 19:00
2) 입찰서류제출: 2006년 10월 24일(화요일) 17:00시까지 접수
(우편접수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
3) 입찰보증금: 입찰총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7. 업체선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개별 통보함
(낙찰업체선정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단합 등 부정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은 무효로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59-2894)로 문의 바 랍니다.
2006년 10월 10일
럭키호계아파트 관리소장 ||
1. 공사명: 럭키호계아파트(PC공법) 외벽방수 및 창호코킹공사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럭키호계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70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794세대
3. 공사범위
1) 각동 외벽 누수진단 및 방수공사
2) 창호 코킹 누수 진단 및 방수공사
4. 참가자격
1)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전문건설업(미장방수,시설물유지공사업)면허취득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 업체
3)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4) 최근 3년간 아파트 방수공사 실적 합계 4억원이상인 업체(단일 공사 1억이상 1건 이상 업체)
5. 입찰참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전문건설업(미장방수,시설물유지공사업)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수첩사본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5) 시방서, 공정계획서
6) 견적서(밀봉,규격 수량 단가 등 명기)
6.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제출
1) 현장 설 명 회:2006년 10월 17일(화요일) 19:00
2) 입찰서류제출: 2006년 10월 24일(화요일) 17:00시까지 접수
(우편접수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
3) 입찰보증금: 입찰총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7. 업체선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개별 통보함
(낙찰업체선정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단합 등 부정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은 무효로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59-2894)로 문의 바 랍니다.
2006년 10월 10일
럭키호계아파트 관리소장 ||
http://www.apt-total.com/xe/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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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대행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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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 709 | |
1702 |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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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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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방수 및 창호코킹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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