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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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7
2006.06.26 (16:20:4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2006. 07. 03|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 회장|031-941-9022|031-941-9023|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알뜰시장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39평형, 49평형)
2.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 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실적증명서 :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 제출(확인전화번호 명기)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바. 견적서 (별도밀봉)
사. 입찰보증금 2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 수표.
4. 등록 및 접수
2006년 7월 3일(월요일) 12:00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 제출
(우편 제출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5.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나.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6. 기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점포수는 협의 조정 가능함.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현장 방문하여 주위 여건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 요망함.
사.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TEL : 031 -941 - 9022)
2006. 6. 26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입주자대표회의
||정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39평형, 49평형)
2.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 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실적증명서 :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 제출(확인전화번호 명기)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바. 견적서 (별도밀봉)
사. 입찰보증금 2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 수표.
4. 등록 및 접수
2006년 7월 3일(월요일) 12:00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 제출
(우편 제출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5.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나.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6. 기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점포수는 협의 조정 가능함.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현장 방문하여 주위 여건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 요망함.
사.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TEL : 031 -941 - 9022)
2006. 6. 26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입주자대표회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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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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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 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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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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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 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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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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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 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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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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