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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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92
2006.06.12 (10:03:38)
발주처(아파트명): |
---|
수원||2006.6.16|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031-268-9031||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재활용수거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92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583세대(관리평수 18,656평)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신문, 파지, 스치로폴, 팻트병, 헌옷등 재활용품 일체 수거조건
나) 재활용분리수거대 제작하여 설치조건등
다) 재활용 분리수거 보증금500만원 예치조건
라) 계약기간 : 2006년 07월 01일부터 2007년 06월 30일까지
4. 참가자격
가) 재활용분리수거업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이상 관리업체
다) 경기, 서울, 인천에 등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장비보유현황 1부
다) 관리업체 현황 1부
라)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마) 입찰보증증권 1부
바) 견적서(밀봉) 1부
6.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 : 2006년 06월 09일 ~ 06월 16일 오후5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소봉투에 밀봉한 견적서를 넣고, 소봉투를 포함한 나머지 서류를 대봉투에 넣어 제출
7. 업체선정방법
서류심사는 최고가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도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268-9031)로 문의바람.
2006. 6. 10
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92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583세대(관리평수 18,656평)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신문, 파지, 스치로폴, 팻트병, 헌옷등 재활용품 일체 수거조건
나) 재활용분리수거대 제작하여 설치조건등
다) 재활용 분리수거 보증금500만원 예치조건
라) 계약기간 : 2006년 07월 01일부터 2007년 06월 30일까지
4. 참가자격
가) 재활용분리수거업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이상 관리업체
다) 경기, 서울, 인천에 등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장비보유현황 1부
다) 관리업체 현황 1부
라)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마) 입찰보증증권 1부
바) 견적서(밀봉) 1부
6.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 : 2006년 06월 09일 ~ 06월 16일 오후5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소봉투에 밀봉한 견적서를 넣고, 소봉투를 포함한 나머지 서류를 대봉투에 넣어 제출
7. 업체선정방법
서류심사는 최고가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도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268-9031)로 문의바람.
2006. 6. 10
청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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