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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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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쌍문한양1차아파트
조회 수 : 1338
2006.04.26 (13:59:53)
발주처(아파트명):   
                                                  입  찰  공  고

                                                                                   한아(관)2006-13호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문한양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33
   다. 단지규모 : 8개동 824세대 (관리평수:22,460평, 계단식:3개동, 복도식:5개동)
2. 공 사 명 :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3. 공사범위 : 현장설명시 공사시방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서울,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면허등록 만5년 이상인 미장방수공사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2004년~현재 아파트 옥상우레탄방수 단일공사 2억원이상 1건외 총 공사실적
       10억원이상인 업체
   라. 2005년 미장방수공사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이상인 업체
   마. 부채비율 100%이내인 업체
   바. I.S.O 인증업체
5.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인력, 장비포함)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등록서류 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라. 전문건설업(도장 및 미장, 방수 겸업업체)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아. I.S.O 인증서 사본 1부
   자.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원본
   차. 재무제표 1부
   카.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적격심사용) 1부
   타.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2005년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1부
   파. 공사 견적서(별도 밀봉) VAT 포함
6.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일정
   가. 현 장  설 명 : 2006년 5월  3일(수)  11: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마감 : 2006년 5월 10일(수)  15:00 (관리사무소)
7.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입찰방법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업체선정 : 입찰성립은 2개업체 이상 유효하며, 적격업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 기술력, 시공능력 및 실적, 견적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후 업체에 개별통보
   다. 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라.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견적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제출서류 및 실적증명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후에도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907-2335)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006년    4월   27일


                                       쌍문한양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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