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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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14:13:1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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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보수공사업체선정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촌1차 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9
다. 단지 규모: 3,227세대, 지하주차장 4개동, 25개동(관리평수: 49,858평)
2.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6. 4. 6(목)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마감 일시 및 장소 : 2006. 4. 11(화)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공사범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4.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회사
나. 소방시설 관리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 동시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이상, 설립연도 1년이상 업체
라.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실적이 5개 현장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을 필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포함)
마. 실적증명서(보수공사 계약서 사본도 가능함) 전화번호 기재
바.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 포함 총액 기재)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내용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선정된 업체는 견적금액의 10%를 입찰보증증권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공사 완료시 하자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내용문의 관리사무소 : ☏(031) 381-0156~7
2006년 4월 3일
평촌1차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촌1차 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9
다. 단지 규모: 3,227세대, 지하주차장 4개동, 25개동(관리평수: 49,858평)
2.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6. 4. 6(목)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마감 일시 및 장소 : 2006. 4. 11(화)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공사범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4.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회사
나. 소방시설 관리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 동시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이상, 설립연도 1년이상 업체
라.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실적이 5개 현장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을 필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포함)
마. 실적증명서(보수공사 계약서 사본도 가능함) 전화번호 기재
바.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 포함 총액 기재)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내용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선정된 업체는 견적금액의 10%를 입찰보증증권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공사 완료시 하자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내용문의 관리사무소 : ☏(031) 381-0156~7
2006년 4월 3일
평촌1차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ttp://www.apt-total.com/xe/6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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