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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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63
2006.01.10 (13:37:0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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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건물명 : 안산고잔 그린빌주공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라. 승강기 : 27대
2. 광고대상물(규격단위 : ㎜)
가. 승강기 내부
1) 거울 27개(H1,400 × W850, 하단광고)
2) 게시판 27개(H350 × W230)
3) 부식판(5종 × 27개소)
나. 승강기 입구
1) 거울 27개(H700 × W900, 하단광고)
2) 게시판 54개(현 규격, H740 × W1,350 : 27개, H740 × W930 : 27개)
다. 주차금지 표지판 10개(규격협의), 교통안전표지판 2개(규격협의)
3. 광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1부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견적서(당 아파트 발전기금 제안금액) 1부 (밀봉)
아. 입찰보증금 : 견적금액의 30%를 입금하고 입금증 제출 (밀봉)
(우체국 : 107284-01-000603 그린빌12단지)
6. 업체선정
가.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발전기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서류제출: 2006년 1월 16일 까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면 협의 없이 재질 및 규격이
변동될 시에는 계약금 상환 없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최종 지명업체가 3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마. 계약 시 입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5의 사항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름
사. 기존 부착 광고물을 교체할 시는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리 하여야 함
아.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라며 현장 실사를 할 것
2006년 1월 11일
안산그린빌주공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가. 건물명 : 안산고잔 그린빌주공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라. 승강기 : 27대
2. 광고대상물(규격단위 : ㎜)
가. 승강기 내부
1) 거울 27개(H1,400 × W850, 하단광고)
2) 게시판 27개(H350 × W230)
3) 부식판(5종 × 27개소)
나. 승강기 입구
1) 거울 27개(H700 × W900, 하단광고)
2) 게시판 54개(현 규격, H740 × W1,350 : 27개, H740 × W930 : 27개)
다. 주차금지 표지판 10개(규격협의), 교통안전표지판 2개(규격협의)
3. 광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1부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견적서(당 아파트 발전기금 제안금액) 1부 (밀봉)
아. 입찰보증금 : 견적금액의 30%를 입금하고 입금증 제출 (밀봉)
(우체국 : 107284-01-000603 그린빌12단지)
6. 업체선정
가.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발전기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서류제출: 2006년 1월 16일 까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면 협의 없이 재질 및 규격이
변동될 시에는 계약금 상환 없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최종 지명업체가 3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마. 계약 시 입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5의 사항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름
사. 기존 부착 광고물을 교체할 시는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리 하여야 함
아.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라며 현장 실사를 할 것
2006년 1월 11일
안산그린빌주공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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