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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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조회 수 : 950
2005.11.07 (13:31:3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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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수거 업체 입찰공고
성북 동아에코빌(아)의 재활용수거업체 입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입 찰 명 :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101번지(분양동)
2) 단 지 명 : 성북 동아에코빌(아)
3) 단지규모 : 15개동 1,253세대
3. 참가 자격
1)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2) 재활용품 수거 등록업체로서 한국 재활용협회에 가입한 업체.
3) 수집 장 및 수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계약 기간 :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11월 14일까지
5.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활용수거 계획서(단지 현장실사 후 작성 할 것) 1부.
4) 아파트 단지 수거 실적증명서 사본(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3부.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6.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4년 11월 14일 14시까지(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입찰일시 : 2005년 11월 14일 1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5)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6) 낙찰자 결정방법 : 당일 입찰자가 전원 참석하여 최고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
7.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3)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재기할 수 없음.
5) 참가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함.
6)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2) 918-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07일
성북 동아에코빌 입주자대표회의
성북 동아에코빌(아)의 재활용수거업체 입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입 찰 명 :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101번지(분양동)
2) 단 지 명 : 성북 동아에코빌(아)
3) 단지규모 : 15개동 1,253세대
3. 참가 자격
1)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2) 재활용품 수거 등록업체로서 한국 재활용협회에 가입한 업체.
3) 수집 장 및 수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계약 기간 :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11월 14일까지
5.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활용수거 계획서(단지 현장실사 후 작성 할 것) 1부.
4) 아파트 단지 수거 실적증명서 사본(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3부.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6.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4년 11월 14일 14시까지(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입찰일시 : 2005년 11월 14일 1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5)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6) 낙찰자 결정방법 : 당일 입찰자가 전원 참석하여 최고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
7.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3)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재기할 수 없음.
5) 참가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함.
6)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2) 918-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07일
성북 동아에코빌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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