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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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34
2005.09.12 (01:33:1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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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업체 재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마전 대원 레스피아 1차 아파트
② 소재지 : 인천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49BL - 4LT
③ 규 모 : 5개동 423세대 (관리평수 13,347평)
④ 사용검사일 : 2004년 10월 15일
2. 하자조사내용
① 아파트 시설물전체(전유세대의 전수조사 및 공용부분) 하자내역
② 설계도면(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 시방서등) 및 서류상의 하자
③ 미시공, 오시공, 시공부실로 인한 하자 및 건축법령상의 하자
④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 및 소송확정까지 제반의 기술적, 행
적 A/S 협조
3. 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최근 아파트등 공동주택 하자조사 완료 후 보증금을 청구하여 승소실적(합의 포함)이 있는 업체
(실적 제시)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인허가증 사본
④ 하자진단계획서 및 하자진단 업무추진 계획서, 하자종결까지 A/S 계획서 각 1부
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전화번호기재)
⑧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견적서(부가세포함된 용역비 총액) 밀봉제출.
비용지불의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명확하게 명기바람.
5. 등록 및 업체선정
① 등록일: 2005년 9월 15일 늦은 6시
② 등록장소 및 제출방법: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제출(방문시 면담예정)
③ 업체선정: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6. 기타사항
①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하며, 타업체 비방시 선정에서 제외함
②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TEL 032) 568-1248
2005. 09. 12.
대원 레스피아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마전 대원 레스피아 1차 아파트
② 소재지 : 인천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49BL - 4LT
③ 규 모 : 5개동 423세대 (관리평수 13,347평)
④ 사용검사일 : 2004년 10월 15일
2. 하자조사내용
① 아파트 시설물전체(전유세대의 전수조사 및 공용부분) 하자내역
② 설계도면(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 시방서등) 및 서류상의 하자
③ 미시공, 오시공, 시공부실로 인한 하자 및 건축법령상의 하자
④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 및 소송확정까지 제반의 기술적, 행
적 A/S 협조
3. 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최근 아파트등 공동주택 하자조사 완료 후 보증금을 청구하여 승소실적(합의 포함)이 있는 업체
(실적 제시)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인허가증 사본
④ 하자진단계획서 및 하자진단 업무추진 계획서, 하자종결까지 A/S 계획서 각 1부
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전화번호기재)
⑧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견적서(부가세포함된 용역비 총액) 밀봉제출.
비용지불의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명확하게 명기바람.
5. 등록 및 업체선정
① 등록일: 2005년 9월 15일 늦은 6시
② 등록장소 및 제출방법: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제출(방문시 면담예정)
③ 업체선정: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6. 기타사항
①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하며, 타업체 비방시 선정에서 제외함
②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TEL 032) 568-1248
2005. 09. 12.
대원 레스피아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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