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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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00
2004.12.29 (12:16:2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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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 52조 제 1항에 의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나. 단 지 명 :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587세대 및 부속건물 18,075평(개별난방)
2. 참가자격
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의 주택관리업 등록 3년 이상인 법인
다. 관리업무와 관련 행정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소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정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표
라. 관리현황표
마.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바. 관리계획서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기한 : 2005년 1월 10일 17: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2)3296-4492) 및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1차 선정
라. 선정된 업체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최종선정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나타날 시에는 계약 취소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생단체와의 부정한 결탁행위나 타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물의를 야기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다.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업체선정 등 모든 결정사 항을 존중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011-285-2731(대표), 011-9164-2228(총무)로 문의
2004년 12월 29일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시행령 제 52조 제 1항에 의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나. 단 지 명 : 브라운스톤 태릉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587세대 및 부속건물 18,075평(개별난방)
2. 참가자격
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의 주택관리업 등록 3년 이상인 법인
다. 관리업무와 관련 행정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소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정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표
라. 관리현황표
마.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바. 관리계획서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기한 : 2005년 1월 10일 17: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2)3296-4492) 및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1차 선정
라. 선정된 업체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최종선정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나타날 시에는 계약 취소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생단체와의 부정한 결탁행위나 타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물의를 야기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다.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업체선정 등 모든 결정사 항을 존중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011-285-2731(대표), 011-9164-2228(총무)로 문의
2004년 12월 29일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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