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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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86
2004.12.05 (22:15:5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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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주소 ; 길음동부센트레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2) 단지규모 ; 세대수 1,377세대, 동수 18개동, 관리평수 46,016.65평
2. 입찰 참가 자격
1) 서울 또는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청소용역업체
2) 공고일현재일자기준 최근1년간 청소용역관리단지 10개단지 이상(1,000세대이상단지 5
개단지이상포함조건)으로써 총 50만평(관리평수기준)이상의 청소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3)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생관리용역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납부확인서 등)
7) 청소용역 실적증명서(상기 “2.입찰자격”의 “2)”번의 내용을 충족하는 실적증명을 조건
으로 하고 실적단지의 명칭, 관리소전화번호, 세대수, 관리평수, 주소를 반드시 기재)
4. 서류제출 안내
1) 서류제출기간 ; 2004. 12. 6 ~ 2004. 12. 10. 오후 5시
2) 서류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검토 및 협의대상업체선정 후 개별유선통보(2004.12.14
오후5시까지)
2) 협의대상업체를 대상으로한 현장설명 2004.12.15
3) 협의대상업체의 견적서 제출 2004. 12. 20 오후5시까지
4) 2004.12.20~2004.12.24기간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선협의대상업체선정후 개별유선
통보예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무효로 하며 계약후라도 무효로 할 수 있음
3) 계약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선정된 날로부터 타당한 이유없이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시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문의처 ; 관리사무소(☎ (02) 982-0193)
2004. 12. 6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명 및 주소 ; 길음동부센트레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2) 단지규모 ; 세대수 1,377세대, 동수 18개동, 관리평수 46,016.65평
2. 입찰 참가 자격
1) 서울 또는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청소용역업체
2) 공고일현재일자기준 최근1년간 청소용역관리단지 10개단지 이상(1,000세대이상단지 5
개단지이상포함조건)으로써 총 50만평(관리평수기준)이상의 청소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3)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생관리용역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납부확인서 등)
7) 청소용역 실적증명서(상기 “2.입찰자격”의 “2)”번의 내용을 충족하는 실적증명을 조건
으로 하고 실적단지의 명칭, 관리소전화번호, 세대수, 관리평수, 주소를 반드시 기재)
4. 서류제출 안내
1) 서류제출기간 ; 2004. 12. 6 ~ 2004. 12. 10. 오후 5시
2) 서류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검토 및 협의대상업체선정 후 개별유선통보(2004.12.14
오후5시까지)
2) 협의대상업체를 대상으로한 현장설명 2004.12.15
3) 협의대상업체의 견적서 제출 2004. 12. 20 오후5시까지
4) 2004.12.20~2004.12.24기간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선협의대상업체선정후 개별유선
통보예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무효로 하며 계약후라도 무효로 할 수 있음
3) 계약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선정된 날로부터 타당한 이유없이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시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문의처 ; 관리사무소(☎ (02) 982-0193)
2004. 12. 6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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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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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796 | |
378 |
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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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813 | |
377 |
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
![]() |
2004-12-08 | 844 | |
376 |
물탱크청소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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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 962 | |
375 |
화재보험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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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 799 | |
374 |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 2004-12-07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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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 986 | |
365 |
소독용역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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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 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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