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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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14:44:5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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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52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성실하게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①단지명 : 경북 영주시 남산현대아파트
②소재지 : 경북 영주시 휴천3동 1777번지
③단지규모: 7개동 931세대
④관리평수 : 24,038.28평
2. 서류접수 일시 및 접수처
2004년 10월 8일 오후 5시 도착분(반드시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관리사무소
3. 입찰참가자격
①지역제한 없음
②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주택관리업체
③공동주택 위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④공고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의 허위·하자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에서 탈락시킴
4. 낙찰자 결정
①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제안된 1개 업체를 선정 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로 결정함.
②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 생략(단, 결정된 업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증보험 가입금액 1억원이상 가입증권 제출할 것)
6. 구비서류
①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②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③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 또는 개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법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위탁 관리 수수료 견적서(반드시 밀봉제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명기
⑧직원 인건비 산출서(근무시간, 국경일, 휴일, 공휴일, 휴가, 신정, 구정, 추석등) 및 관리계획서 제출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
7. 기타사항
①입찰관련에 위배된 사항은 무효
②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함.
③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무효처리 됨.
④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635-4524)로 문의바람.
- 이 상 -
참고 : http://namsanapat.com
주택법 시행령52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성실하게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①단지명 : 경북 영주시 남산현대아파트
②소재지 : 경북 영주시 휴천3동 1777번지
③단지규모: 7개동 931세대
④관리평수 : 24,038.28평
2. 서류접수 일시 및 접수처
2004년 10월 8일 오후 5시 도착분(반드시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관리사무소
3. 입찰참가자격
①지역제한 없음
②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주택관리업체
③공동주택 위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④공고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의 허위·하자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에서 탈락시킴
4. 낙찰자 결정
①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제안된 1개 업체를 선정 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로 결정함.
②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 생략(단, 결정된 업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증보험 가입금액 1억원이상 가입증권 제출할 것)
6. 구비서류
①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②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③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 또는 개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법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위탁 관리 수수료 견적서(반드시 밀봉제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명기
⑧직원 인건비 산출서(근무시간, 국경일, 휴일, 공휴일, 휴가, 신정, 구정, 추석등) 및 관리계획서 제출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
7. 기타사항
①입찰관련에 위배된 사항은 무효
②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함.
③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무효처리 됨.
④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635-4524)로 문의바람.
- 이 상 -
참고 : http://namsanapat.com
http://www.apt-total.com/xe/6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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