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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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83
2004.06.04 (13:37:4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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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나. 단 지 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다. 단지규모: 7동1392세대 (관리평수 23303.37평 )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3억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신용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소송
이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관리실적 :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기술인력 및 부유장비 현화
마. 관리실적증명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관리 계획서(관리소 최소 직제 인원 및 예산 , 관리비 절감 방안 포함)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자. 재무제표(최근년도, 세무서확인필)
차. 기타 관리 회사 평가자료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등록기간 : 2004.06.07 ~ 2004.06.21
나.등록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박기원회장( 전화 : 011-9726-9986)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업체 통보
나. 최종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안 설명후 평가하여 선정하고 단지게시판에 공고 후
입주민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로 최종 확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해지
지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에 따른다.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 031-497-1526 )으로 문의 바람
2004년 6월 4일
동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나. 단 지 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다. 단지규모: 7동1392세대 (관리평수 23303.37평 )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3억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신용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소송
이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관리실적 :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기술인력 및 부유장비 현화
마. 관리실적증명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관리 계획서(관리소 최소 직제 인원 및 예산 , 관리비 절감 방안 포함)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자. 재무제표(최근년도, 세무서확인필)
차. 기타 관리 회사 평가자료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등록기간 : 2004.06.07 ~ 2004.06.21
나.등록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박기원회장( 전화 : 011-9726-9986)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업체 통보
나. 최종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안 설명후 평가하여 선정하고 단지게시판에 공고 후
입주민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로 최종 확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해지
지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에 따른다.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 031-497-1526 )으로 문의 바람
2004년 6월 4일
동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http://www.apt-total.com/xe/6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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