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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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3차 입주자
조회 수 : 1635
2003.10.26 (11:50:5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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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1.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4동 530번지
2. 단 지 명: 방학동 신동아 3차
3. 단지규모: 3개동 6997.34평방미터 210세대
4.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소재 주택관리업체.
나) 법인설립 및 주택관리업등록 7년이상,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를 상근 근무자로 보유 및 본사 갑근세 납부증 명원 제출 가능 업체(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에 의거)
라) 매스컴에 보도되어 최근 3년간 사법처리를 받은 업체 및 당한 업체는 제외(경중의 여부 는 당 회의에서 판단)
마) 건축 조경사를 보유한 업체는 우대함
바) 청소, 소독 등 타업체를 겸업 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다)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협정업체 약정내역서 첨부
라) 시.국세 완납 증명서.
마)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원(입주자대표회의 확인 필)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최근 6개월 은행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당행 확인 필)
아)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밀봉 제출)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서류접수: 2003년 10월 24일 ∼11월 3일 17:00까지
나) 접 수 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통보
7. 기타 사항
가)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나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나) 서류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등록마감 기간까지 도착분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56-9244)로 문의 바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003년 10월 25일
신동아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1.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4동 530번지
2. 단 지 명: 방학동 신동아 3차
3. 단지규모: 3개동 6997.34평방미터 210세대
4.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소재 주택관리업체.
나) 법인설립 및 주택관리업등록 7년이상,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를 상근 근무자로 보유 및 본사 갑근세 납부증 명원 제출 가능 업체(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에 의거)
라) 매스컴에 보도되어 최근 3년간 사법처리를 받은 업체 및 당한 업체는 제외(경중의 여부 는 당 회의에서 판단)
마) 건축 조경사를 보유한 업체는 우대함
바) 청소, 소독 등 타업체를 겸업 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다)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협정업체 약정내역서 첨부
라) 시.국세 완납 증명서.
마)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원(입주자대표회의 확인 필)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최근 6개월 은행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당행 확인 필)
아)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밀봉 제출)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서류접수: 2003년 10월 24일 ∼11월 3일 17:00까지
나) 접 수 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통보
7. 기타 사항
가)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나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나) 서류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등록마감 기간까지 도착분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56-9244)로 문의 바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003년 10월 25일
신동아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3753
(*.102.138.55)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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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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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 2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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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리업체및 청소업체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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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 1736 | |
127 |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 2003-11-28 | 1487 | |
126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3-11-27 | 1847 | |
125 | 승강기내 거울광고설치대행 | 2003-11-27 |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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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물탱크 청소업체 입찰공고 | 2003-11-11 | 1706 | |
117 | 화재보험 업체 선정공고 | 2003-11-10 | 2086 | |
116 | 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선정 건 | 2003-11-07 | 1806 | |
115 | 소독용역 업체 선정 공고 | 2003-11-03 | 2123 | |
114 | 공인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 2003-11-01 | 1842 | |
![]()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3-10-26 | 1635 | |
112 | 공인 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 2003-10-26 | 2447 | |
111 | 아파트 시설물광고 설치업체 선정공고 | 2003-10-18 | 2586 | |
110 | 소독용역업체 선정(재)공고 | 2003-10-13 | 1712 | |
109 | 물탱크 청소업체 선정공고 | 2003-10-13 | 1893 | |
108 | 초기점검(정밀점검) 업체선정 공고 | 2003-10-07 | 1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