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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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한양아파트입주
조회 수 : 2356
2002.12.13 (11:48:4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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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상록수한양아파트 경비용역
2) 소재지 및 단지규모: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35개동 2,222세대, 관리평 수 60,222.68평
3) 용역기간: 2003. 1. 1- 2003. 12. 31(12개월)
4) 경비인원: 40명(반장2명 포함)
2. 입찰참가자격
1) 용역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소재한업체
2) 경비지도사 1명이상 보유한 업체
3) 손해배상책임보험에 1억이상 가입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및 경비원 2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자본금이 3억이상인 업체
6) 회시설립이 3년 이상인 업체
3.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3) 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 1부.
4) 손해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5)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6) 회사소계서 및 관리계획서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관리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명기)
9) 견적서(월간총금액으로 밀봉)
10) 경비원 급여 지급계획서(밀봉)
4.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등록마감: 2002년 12월 13일-12월 17일 17:00
2) 서류등록장소: 당아파트관리사무소
3) 서류심사 및 선정방법: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계획서등을 심사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후 설명회 참가업체에 개별통지하며 최종결정은 당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 거 결정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효또는 자동해약 처리되며,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하고 그렇지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때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2)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407-4794)
2002. 12. 13.
상록수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상록수한양아파트 경비용역
2) 소재지 및 단지규모: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35개동 2,222세대, 관리평 수 60,222.68평
3) 용역기간: 2003. 1. 1- 2003. 12. 31(12개월)
4) 경비인원: 40명(반장2명 포함)
2. 입찰참가자격
1) 용역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소재한업체
2) 경비지도사 1명이상 보유한 업체
3) 손해배상책임보험에 1억이상 가입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및 경비원 2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자본금이 3억이상인 업체
6) 회시설립이 3년 이상인 업체
3.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3) 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 1부.
4) 손해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5)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6) 회사소계서 및 관리계획서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관리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명기)
9) 견적서(월간총금액으로 밀봉)
10) 경비원 급여 지급계획서(밀봉)
4.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등록마감: 2002년 12월 13일-12월 17일 17:00
2) 서류등록장소: 당아파트관리사무소
3) 서류심사 및 선정방법: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계획서등을 심사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후 설명회 참가업체에 개별통지하며 최종결정은 당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 거 결정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효또는 자동해약 처리되며,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하고 그렇지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때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2)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407-4794)
2002. 12. 13.
상록수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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