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전용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용역 및 경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정내용 및 Q&A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