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4.12.04 16:56:47

처리상태완료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 및 제44조 제2항에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금보호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하고자 합니다.
OO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 으로 가입하고자하여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관리 방법

<답변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서는 동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령에서 가입 가능한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정 금융기관의 어떠한 금융상품에 예치할 것인가는 득실을 따져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시급한 공사에 사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계좌로 관리하거나 중도 인출 시 원금에 불이익이 가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성이 주무관, 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