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세대 10층 3개동 아파트.

  1980년 3월 입주.

  자치관리.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자격증 없음) 1명.

 동일색상, 동일재질의 발코니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음.

 

 

1) 우리 아파트의 발코니 안전난간은 공용부분인가요? 전용부분인가요?

 

2) 위 질의한 발코니 안전난간이 노후 로 인하여 추락을 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요?

 

3) 위 발코니 안전난간에는 세대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데

발코니난간의 노후, 또는 태풍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코니 안전난간교체공사를 시행하기로

 참석 동대표  과반수이상 동의하여 결의 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