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글쓴이 : 인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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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2013년.hwp (205.5K) [227] DATE : 2013-02-20 17:47:00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비교표 - 2013년.hwp (274.5K) [199] DATE : 2013-02-20 17:47:3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지난 1월 9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2월 15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비교표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아래의 사항에 유의 하시어 각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각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5월 8일까지 이 영에 적합하게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아울러 개정된 관리규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따라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천시회에서는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사항,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 3월14일(목) 13시부터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 1/4분기 직무교육(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 2. 1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