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교부.JPG
제목 서면근로계약과 교부 리플렛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8
담당자 이상곤 등록일 2012-05-16

근로기준법 제17조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재해 드리니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 이상곤 드림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