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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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진접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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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업체 선정 입찰공고
가.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진접금강펜테리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08번지
3) 단지규모 : 지상 14층 ~ 15층 15개동 790세대, 지하주차장 1층.
4) 연 면 적 : 124,017.2651m²
5) 사용검사일 : 2010년 3월 17일
나. 입찰내용
1)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용부분]의 연차별[1ㆍ2ㆍ3ㆍ5ㆍ10년] 및 공종별 하자적출 보고서제출[보수 공사비 산출 및 보수방
법 명시]
2)설계도서와의 상이시공ㆍ오시공ㆍ미시공ㆍ변경시공 및 부실시공ㆍ법규위반시공 등의 하자적출보고서 제출 [보수공사비 산출 및 보
수방법 명시]
3)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과의 협의[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기술ㆍ행정 및 법률적 지원 일체
4)시특법에 의한 당 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실시
다. 입찰종류 : 일반 경쟁 입찰
라. 참가자격
1) 시특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62조의 8에 의한 하자진단 전문 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하자진단 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세대 이상의 5개단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4)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법적분쟁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건축ㆍ토목ㆍ구조분야에 1인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법원감정인 1인 이상 등록 업체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 업체
마. 제출서류
1) 주택법 또는 시특법의 해당 면허증 사본 및 법원감정기관 지정 확인서 각 1부
2) 회사소개서ㆍ법인등기부등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ㆍ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3) 기술인력[보유인력의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사본ㆍ분야별 기술사 자격증 첨부]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보유 장비 사진 첨부] 각 1부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증명서[단지명ㆍ세대수ㆍ전화번호ㆍ하자진단 년월일 명시 및 판결 문 첨부 등] 1부
5) 하자진단 추진계획서[하자진단 업무수행 공정표ㆍ투입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서] 1부
6)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7) 하자진단보고서 샘플 1부[서류심사후 반환함]
8) 지불조건 제안서 1부
9) 견적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1차 서류심사 후, 투찰 할 수 있는 업체에 유선 통보함.
[단, 투찰 시 입찰서는 당 아파트 양식으로 대체함.]
바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와 투찰(입찰)일자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11년 12월 07일 14시까지(우편접수는 불가함)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투찰일자 : 2011년 12월 13일 19시
4) 투찰 및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사.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사신뢰도, 기술력 및 진단실적, 용역비용, 조건 등을 종합심사하며 투찰(입찰) 대상 적격 업체에 개별 통보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준함.
아.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 담합,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 등 부정행위가 별견된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 효처리 함.
2) 입찰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함.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574-1331)로 문의바람.
2011년 11월 28일
진접금강펜테리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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