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잡수익의 사용가능 범위와 시기
 성명  OOO  등록일  2011.07.11 13:42: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비등 외에 발생되는 수입을 모구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사용은 수립된 예산(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따라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혼선이 와 잡수익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관리비는 예산제로 수립된 예산안에 따라 부과해서 관리하고 수립된 예산안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외의 긴급한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립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비비나 추가경졍예산 편성없이 부족분에 대해 당해년도 잡수익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2.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등)의 운영비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관리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잡수입에서 자생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질문3. 당해년도 발생한 잡수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결산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관련

2.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잡수입을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사항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