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09:57: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입주 7년차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동주택의 각세대 현관 디지털 키가 화재대비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못하고, 고장의 빈도가 높으며, 고장시 문을 열수가 없어서 출입을 못하고 갇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결국은 키를 부수고 교체하는 세대가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전 세대의 현관키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2. 회신내용
ㅇ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 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