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1.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승인만 받고, 관리비는 정산제로 부과를 해도 되는지?
3. 준칙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별표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제 60조 관련) 예산제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