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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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하늘마을5단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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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관 제10-11(7)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0
나. 단 지 명 : 하늘마을5단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1,150세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보육시설 임대
나. 위치 : 당 아파트 내 관리동 1층
다. 면 적 : 197.738㎡
라. 임대기간 :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상황에 따라 개원일등이 변동될 수도 있음)
마. 임대조건 :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35만원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경기에 있는 자
나. 영육아 보육법에 위한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직접 운영 할 자 다.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관련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민.형사상 문제가 없는 자
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마. 영유아교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보육시설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보육시설 운영할자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다. 보육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1부(전화번호 필히 기재)
라.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 운영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하늘마을5단지 사정에 맞는 보육시설 운영계획서라야 함) :
1.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보육 내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2.시설투자계획서
3.낙찰이 되어서 하늘마을 5단지에 실제로 개원시 연령,반별 월 보육료 세부내용 명기
4.월 보육료 외 원생들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한 세부내용
마.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서약서) 1부.(대표 인감 필)
바. 시설비 및 권리금 포기각서 1부 : (각서의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도배,장판,기타 보육과 관련 부대시설을 수리 및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권리금 형성포기 내용과 불법전대차시 임대인 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할 것)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공제증권,보증서 중1)
5. 등록 장소 및 마감일
가. 등록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등록 마감일 : 2010년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다. 등록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등록 시는 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설명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법인 및 개인선정 개별통보
나. 사업설명회 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후 개별 통보
다. 사업설명회 후 최종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일 이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여 전화연락, 금 품 및 향응제공, 청탁 등 부당 행위 발견 시 해당 업체를 무효처리 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서류미비,착오,허위,위조변조등의 사실이 있을 시는 계 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한다.
다. 임대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임대,양도,대여,매매,근저당 및 질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함.
라. 보육시설,운영환경,여건등은 선정 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음.
마.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등)은 임차 인 부담이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바. 참가업체나 개인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정에 따르며 결과에 절대 민,형사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사.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발생하면(교육부실,불결한 환경,저질식단,불친절)등 기타사유로 민원 이 발생하여(원생 1/2이상 민원 발생시)계약은 해지된다
아. 입찰등록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자. 타인의 명의로 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에서 제외함
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77-3309)로 문의 바람.
2010년 11월 8일
하늘마을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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