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 아세요?

제가 듣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떼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그 주소로 실사를 나가고 확인 후 문서로 만든다고 하던데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혹시 거주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떼어야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떼는 절차도 알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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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 아세요?

질문자 인사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 민원실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하는일 민원 사항이구요

거주사실 확인증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곳에

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위장 전입인지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거주확인 절차는 별로 잘 접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잘 모를때 필요한 서류잊기에 동직원도

잘 모른다고 할수도 있지만  말씀하면 땔수있는 서류임에는

확실합니다.

다시 동시무소에나 아니면 구청으로 가시면 됨 

동사무소도 웃기는 곳이네요.

분명 해주는건데 우리나라  행정이라는게 원 이래야 하는건지

구청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구청이나 동이나 같은 일을 하는곳인데  ..........

 

답변

re: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 아세요?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건 서식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사 기관에서 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상에는 거주사실확인증명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따로 증명서가 발급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상 사실거주하는 곳에 주소가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관공서에서 공부상 거주지 외에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공서에선 따로 증명해주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사실을 확인해야할 경우 인우보증을 통한 공증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