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 아세요?
제가 듣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떼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그 주소로 실사를 나가고 확인 후 문서로 만든다고 하던데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혹시 거주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떼어야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떼는 절차도 알려주시길...

re: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 아세요?
질문자 인사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 민원실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하는일 민원 사항이구요
거주사실 확인증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곳에
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위장 전입인지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거주확인 절차는 별로 잘 접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잘 모를때 필요한 서류잊기에 동직원도
잘 모른다고 할수도 있지만 말씀하면 땔수있는 서류임에는
확실합니다.
다시 동시무소에나 아니면 구청으로 가시면 됨
동사무소도 웃기는 곳이네요.
분명 해주는건데 우리나라 행정이라는게 원 이래야 하는건지
구청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구청이나 동이나 같은 일을 하는곳인데 ..........

re: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것 아세요?
거주사실확인증명서라는 건 서식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사 기관에서 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상에는 거주사실확인증명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따로 증명서가 발급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상 사실거주하는 곳에 주소가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관공서에서 공부상 거주지 외에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공서에선 따로 증명해주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사실을 확인해야할 경우 인우보증을 통한 공증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주사실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이혼)로 인하여 집을 나와 아파트 방하나를 월세로 임대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6년2월말까지 살았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기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해놓고 살았네요.
몇년이 흐른 지금
제가 2004년 11월부터 - 2006년2월말까지 그곳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거주사실증명이 필요한데...
아파트 주인님께서는 증명서로 확인해주시기를 망설이고 계시네요.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지 모른다고....
관청에서 연락이오면 실제로 살았으니까 사실대로 대답은 해 주겠지만....
저에겐
꼭 필요한 증명인데...
1) 아파트 주인님께 피해가 있을까요?
2) 부가해서 더 첨부할것을 없는지요?
(참고로 인접한곳의 주유소에서의 주유현황은 상세하게 챙겨 놓았습니다)

re: 거주사실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학원에 시간강사로 오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교육청 강사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네요. 임대차계약서는 기간이 자나서 없어졌구요. 지금 건물주에게 확인부탁을 하니까 자꾸 망설이시네요. 무슨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 하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 주인님은 표현이 좀;;;
님이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셧으니 옆집에 인우 보증서 통해 확인 받으실수 있구요..
아님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해당 주소지로 우편물과 같은방법등..
증명 사실 방법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우 사실 확인이 젤 좋쿠요... 이웃이나 옆집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 전입신고는 안햇지만.. 계약서서로 증빙 해도 돼구요..
증명방법.
1. 임대차 계약서.
2. 이웃 주변 사람들한테 인우 사실 확인서..
3. 아파트 관리비 내역, 우편물 수령지 주소..
아무래도 주변사람 인우 사실 확인서와 계약서가 증빙 자료로는 확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