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14
신청번호 1AA-0903-004907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주용덕 주민(외국인)번호 551129-*******
연락처
연락처
1 -
연락처
2 -
연락처
3 휴대전화 휴대전화 통신사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휴대전화 국번
-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이메일 주소
@
이메일 도메인
선택하세요 직접입력 다음(한메일) 파란닷컴 네이버 엠팔 야후! 코리아 구글(g메일) 핫메일
이메일 도메인(직접입력)
주소 우편번호1 - 우편번호2
주소
주소 나머지
진행상황 통보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직업 직업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농림.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신청일 2009.03.03 16:24:06
민원제목 해산된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의 해석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알고 있으나
각 지자체 등의 표준관리규약에도 똑 같이 명시 되어 있는바 그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 당 아파트 관리규약를 참조하시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 요약]
상기와 같이 아파트관리규약 제18조 ①항 6호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질의 1]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는 해산된 입주자대표는 입후보할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동조④항에 의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로써 입후보할 자격이 되지 없는지?
당 아파트에서는 동조 ④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2005.9.22 해산한바가 있습니다.
[질의2]
또한 전체 입주자대표들을 모두 불신임과 입주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는데 입주자등의 전체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나 특정1개동이 해당동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체가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와 특정 1개동의 대표도 후보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3]
제1기가 불신임으로 해산되고 제2기를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제1기 때 불신임이 되지 않는 1개동 대표가 제2기로 구성 되어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기 관리규약 제18조④항에 의거 해산되었을때 2개월간을 1회 임기로 보아 제1기와 제2기를 중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경기도 주택정책과
담당자 구자호 연락처
접수일 2009.03.03 17:35:30 민원인 신청번호 1AA-0903-004907
처리(예정)일 2009.03.10 23:59:5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3-00725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주용덕 주민(외국인)번호 551129-*******
연락처
연락처
1 -
연락처
2 -
연락처
3 휴대전화 휴대전화 통신사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휴대전화 국번
-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이메일 주소
@
이메일 도메인
선택하세요 직접입력 다음(한메일) 파란닷컴 네이버 엠팔 야후! 코리아 구글(g메일) 핫메일
이메일 도메인(직접입력)
주소 우편번호1 - 우편번호2
주소
주소 나머지
진행상황 통보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직업 직업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농림.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신청일 2009.03.03 16:24:06
민원제목 해산된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의 해석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알고 있으나
각 지자체 등의 표준관리규약에도 똑 같이 명시 되어 있는바 그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 당 아파트 관리규약를 참조하시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 요약]
상기와 같이 아파트관리규약 제18조 ①항 6호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질의 1]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는 해산된 입주자대표는 입후보할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동조④항에 의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로써 입후보할 자격이 되지 없는지?
당 아파트에서는 동조 ④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2005.9.22 해산한바가 있습니다.
[질의2]
또한 전체 입주자대표들을 모두 불신임과 입주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는데 입주자등의 전체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나 특정1개동이 해당동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체가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와 특정 1개동의 대표도 후보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3]
제1기가 불신임으로 해산되고 제2기를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제1기 때 불신임이 되지 않는 1개동 대표가 제2기로 구성 되어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기 관리규약 제18조④항에 의거 해산되었을때 2개월간을 1회 임기로 보아 제1기와 제2기를 중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경기도 주택정책과
담당자 구자호 연락처
접수일 2009.03.03 17:35:30 민원인 신청번호 1AA-0903-004907
처리(예정)일 2009.03.10 23:59:5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3-00725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